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6.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안양 동안구 D 차고지를 출발하여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서 회차하여 차고지로 돌아오는 E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12. 6. 원고에 대해 다음 사유를 징계대상사실로 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12. 1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여 정직 10일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구 분 사 유 제1 징계대상사실 2017. 7. 26. 승무 중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은행 정류장에서 승하차 후 차선 변경 중 승용차와 추돌(승용차 수리비 1,800,000원, 시내버스 수리비 300,000원) 제2 징계대상사실 2017. 10. 23. 승무 중 J아파트 앞 정류장을 지나 신호 위반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정류장 앞을 지나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됨 제3 징계대상사실 2017. 10. 27.부터 2017. 11. 14.까지 [별지]의 ‘피고 주장 지연 시간’과 같이 상습적으로 지연운행하여 배차 간격을 준수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다.
제1 징계대상사실은 고의ㆍ중과실 없이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이므로 피고의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제3 징계대상사실은 교통 상황 및 도로 사정에 맞춰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을 뿐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거나 배차 간격을 미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제2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