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4. 5. 12. 소외 D으로부터 분할 전 평택시 E 전 6,083㎡ 및 F 전 1,0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① 평택시 E 전 6,083㎡는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제1, 제3, 제4, 제6, 제7, 제10, 제11항 기재 토지 및 G 전 3,281㎡로 분할되었고, ② F 전 1,041㎡는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제2, 제5, 제8, 제9항 기재 각 토지 및 H 전 20㎡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G 전 3,281㎡, H 전 20㎡는 2010. 8. 26. 소외 평택시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4. 12. I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14억 원에 매수하고 2005. 4. 19.경 I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7. 6. 20. I 내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다음 -
1. 피고, C, J이 각 1/3씩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바, 사정상 소유권 명의인은 C로 한다
(제1조). 2.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경우 총매매대금을 피고, C, J이 3분의 1씩 분배하여 취득한다
(제2조). 3. 피고는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7. 11. 20.로 정하여 대여한다
(제3, 5조). 4. 위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C는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및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여 준다(제4조). 5. 제5조에 의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분의 2 지분(7124분의 4749)에 관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