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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8 2016고정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당 진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 진시 B 1,223㎡ 의 산지에서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과수원으로 전용함으로써 산지 복구비 1,674,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산림으로 복구하여 준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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