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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외 3 필지의 약 2,155㎡ 산지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 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수목을 굴 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산지 전용 실측도, 현장사진,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2,155㎡ 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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