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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297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유림씨앤이는 남양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유

원고가 2014. 3. 3. 피고 주식회사 유림씨앤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3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4. 3.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차임으로 2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21.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658만 원(= 월 차임 143만 원 × 6개월 - 지급된 차임 200만 원)과 2014. 10.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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