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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2 2014가단3254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47.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2. 9. 30. 임대차기간을 2014. 9. 29.까지로 연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5조 해지 ① 본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로 자동으로 종료되려면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한 점포 명도일에 피고 회사 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임차보증금 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③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인수한 회사이므로, 차후 D에 합병될 경우 임차인의 지위를 D이 전부 인수하는 데 원고는 동의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4. 24. 피고 C과 E 가맹계약을 맺었고, 피고 C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E 상록수역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4. 16. ‘E 상록수역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14. 6. 18. D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는 2014. 6. 19. D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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