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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395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D 지상 벽돌조 경사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중...

이유

원고가 2009. 3. 25.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이 2014. 10. 26.까지의 차임 중 3,060만 원과 2014년 11월까지의 수도요금 중 379,88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 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5. 2. 16. 송달된 사실, 현재 피고들이 위 건물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B은 2014. 10. 27.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분명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수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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