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40 경 서울 양천구 D 상가 지하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 옆에는 여성용 용변 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대
기하다가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 E( 여, 19세, 가명) 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 1호)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범죄 일람표에 첨부된 각 사진( 연번 3, 5, 6, 11)
1.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 이긴 하지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