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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1노45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동종 유사사건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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