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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60712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0. 2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배당 등 1) 피고는 자신의 사위인 D과 E가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F 임야 1,670㎡, G 임야 10,000㎡, H 토지 등 12필지(이하 ‘I동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중 D, E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9. 3. 9.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F 임야가 2009. 10. 30.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수용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J)에서 피고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09. 12. 21. 202,553,624원을 배당받았고, G 임야가 2011. 4. 29.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K)에서 피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11. 7. 18. 37,446,376원을 배당받았다.

3) I동 토지 중 또 다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L, M)에서 피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12. 5. 14. 각 14,400,000원을 배당받자 압류 및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N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8830호)를 제기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아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2.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14,400,000원을 모두 주식회사 N가 배당받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한편 I동 토지 일부에 대하여 2010.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O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토지가 매각된 후 배당기일이 실시되기 직전 무렵인 2014. 7. 18.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여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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