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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2063
배당이의
주문

1. 위 각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사건 배당 등 (1) 피고는 2009. 3. 9. E, D, U의 공유 부동산인 서울 강북구 F 임야 1,670㎡와 G 임야 1,000㎡ 중 E와 D(E의 딸 V의 배우자이다) 명의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위 F 임야는 2009. 10. 30.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 G 임야는 2011. 4. 29. 서울특별시에 각 수용되었는데, 피고는 물상대위권자로 2009. 12. 21. 위 F 임야와 관련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J)에서 202,553,624원을, 2011. 7. 18. 위 G 임야와 관련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K)에서 37,446,376원을 각 배당받았다.

(3) I동 토지 중 또 다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L, M)에서 피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12. 5. 14. 각 14,400,000원을 배당받자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N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8830호)를 제기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아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2.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14,400,000원을 모두 원고 주식회사 N가 배당받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의 강제경매절차 (1) D 등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D 등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북구 H 토지 등에 대하여 2010.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O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4. 7. 18.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여금을 모두 상환받았기에 신고할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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