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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9854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소송 및 경매절차 등의 진행 1) 배당이의소송 가) 피고는 2009. 3. 9. E, D, U의 공유 부동산인 서울 강북구 F 임야 1,670㎡와 G 임야 1,000㎡ 중 E와 사위인 D(딸 V의 배우자이다) 명의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F 임야는 2009. 10. 30.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 G 임야는 2011. 4. 29. 서울특별시에 각각 수용되었는데, 피고는 물상대위권자로 2009. 12. 21. 위 F 임야 관련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J)에서 202,553,624원을, 2011. 7. 18. 위 G 임야 관련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K)에서 37,446,376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경 수원지방법원 L, M로 진행된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은 허위로 설정되어 무효이거나 피고가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8830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6. 22. 위 각 배당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각 14,400,000원을 모두 원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강제경매절차 가) D 등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D 등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북구 H 토지 등에 대하여 2010.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O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4. 7. 18.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여금을 모두 상환받았기에 신고할 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채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가 D의 채권자인 A은 2015.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5414호로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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