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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8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01』 피고인은 2018. 3. 26. 10:2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되어 노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9cm, 세로 8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455』 피고인은 2018. 5. 3. 20:10 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생선 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삼겹살을 달라는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고 정육점 코너로 가서 주 문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팔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이런 씹새가 있나!

여기 사장 나오라 고 해! 내가 사장하고 친구인데, 내가 전화하면 너는 이년 아, 끝이야 ”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본 손님들이 두려워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판장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3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11:1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건물 K 호에서, 방 안이 덥다는 이유로 그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가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파손한 후 피해자와 방충망 수리비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할퀴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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