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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4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7.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화장실 쪽에서 식당 내에 있는 일행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방충망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낸 다음 찢어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D이 방충망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F(28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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