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구단1289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4.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6. 13.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봉합술),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인정상이’라 한다)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인정 결정을 하였다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이의 등급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안내’라는 제목하에 신체검사 결과 인정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소장 청구취지 기재 “상이등급판정처분”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무릎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무릎의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방사선 사진상 불안정성이 7mm라는 것인바,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