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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4구단192 (1)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2011.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3. 12.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논산훈련소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가 탈골되어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6. 25. 원고의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 한 뒤 피고는 2013. 10. 29.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의 재심 신청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한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통증과 기능제한은 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자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 11. 25.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대한 복원술을 시행한 후 장병신체급수 4급에 해당하였음에도 통증을 참고 원고의 의지로 군복무로 마쳤으나, 전역 후에도 심한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습관적 탈구가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정도는 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지 - 원고의 진술 : 올리는 운동이 안 되고, 무거운 물건을 못 들고 아프고 쑤시다. 국군고양병원에서 수술(20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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