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29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위 파티에 참석한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해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대화내용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