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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합7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C대학교 내의 D 동아리 회장이면서 위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대학교 생활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며 지내던 중 2014. 1.경 피해자 E(여, 19세)이 위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위 E을 알게 되었고, 2014. 2. 14.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 E과 사귀었고, 피해자 F(58세), 피해자 G(여, 48세)은 위 E의 부모이다.

[2014. 5. 19. 이전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 04:00경 경북 경산시 H 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친구인 I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내 험담을 친구에게 하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로 인해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던 중, 2014. 4. 7. 13:0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C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위 학교 부근 택시정류장 뒷골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위 자취방으로 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우측둔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5. 19. 범행]

3. 살인 〔범행결의〕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알게 된 E의 부모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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