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학 동기들과 함께 만든 대학교 사진동아리의 창단 모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동아리 가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00:30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1번방 내에서 동아리 창단 모임 2차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린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