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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321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무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투고 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당시 상황과 부합하여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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