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6,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4. 3. 피고의 남편 C에게 2,500만 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는 2008. 6. 3.까지로 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C이 위 돈을 갚지 않자,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168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5. 16. ‘C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3. 31. C로부터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첩적 채무인수약정 체결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2(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가 있다.
갑 2(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는 피고의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장은 피고의 남편 C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인장도용의 항변을 하나, 이러한 인장도용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 문서의 소지인인 원고는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