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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량농지 조성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우량농지 조성작업을 하던 E이 토굴이 나오자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절토 규모가 확대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약 12,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를 ‘약 3,500제곱미터의 면적을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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