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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9 2020고정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8. 4. 5. 거창군수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위하여 절토 수량 5,831㎡, 잔토처리 수량 5,012㎡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5.경까지 위 개발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697㎡ 수량의 토사를 추가 절토(총 7,528㎡ 절토)하고, 2,509㎡ 수량의 토사를 추가 잔토처리(총 7,521㎡ 잔토처리)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적계산서, 토공수량집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7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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