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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187641 (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30.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앞으로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15.,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홍제역지점으로 되고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B는 2013. 11. 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5.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홍제역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4.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1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B 대표이사 C이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일부를 임차한 주식회사 미코투어몰(이하 ‘미코투어몰’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음에도, 미코투어몰과 위 상가에서 미코투어몰이 운영하는 E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B의 대표이사 C이 피고 측(뉴욕비엔씨 주식회사)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게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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