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0:5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로망스모텔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2번국도를 광주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 시작하는 곳이며 지선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2차로를 벗어나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71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과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금고 4개월 ~ 10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긍정적인 사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