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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시속 약 118킬로미터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킬로미터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변에서 도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WIND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1 차량 주행속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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