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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중국화폐 10위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199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7. 11. 10:00 ~ 19:15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안방 등에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액세서리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7. 1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 및 수원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2. 2014. 7. 16. 낮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현관 출입문을 두르려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옆집 옥상을 통하여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옷걸이에 걸어놓은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현금 13만원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D, N, O, P, Q,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O과 통화)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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