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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1074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신청자인 D조합의 근저당권 취득, 원고의 담보토지 소유권 취득 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세종특별자치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 G 임야 26,678㎡에 관하여 2011. 12. 30.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350,000,000원, 채무자 위 E(이후 2015. 10. 8.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 참조). 2) G 임야 26,678㎡에 관하여 2013. 10. 7. 원고 앞으로 ‘2013. 10.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E에서 원고 앞으로 2014. 8. 2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 참조). 나. 담보토지 중 주식회사 H 지분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G 임야 26,678㎡ 중 4,195/26,678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앞으로 ‘같은 날인 2014.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즉 G 임야 26,678㎡의 4,195/26,678 지분은 H의, 나머지 22,483 ‘26,678 - 4,195’에 해당한다.

/26,678 지분은 원고의 각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갑 제2호증 참조). 2) 같은 날인 2014. 11. 21. G 임야 26,678㎡ 중 H의 4,195/26,6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위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 참조). 다.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 사건의 절차 개시 G 임야 26,678㎡에 관하여 2017. 2. 3. D조합가 2011. 12.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신청하여 같은 날인 2017. 2. 3. 발령받은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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