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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04. 02:00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너 장사 그 따위로 하지마. 손님은 왕인데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47경 소란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이 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야, 폴리스 왜 온거야, 개 새끼야. 내가 파출소 따라가서 따져야겠다. 이 식당 사람들과 뭐 되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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