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1,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충주시 C 대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위 (나) 부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 4회 이상 월 차임 체불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약된다.
임시 창고형태 가건물을 설치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부담 없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8. 2. 27.경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칼국수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에 이 사건 건물에 접한 경량철골판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한 후 사용해 오고 있다. 라.
한편 충주시장은 이 사건 건물에 접한 이 사건 창고가 무단 증축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9. 2. 13.경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