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및 그 남편인 C에게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증금 1,0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변 지인에게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남편인 C의 월급 300만원으로 거주지 아파트의 월세 80만원 및 각종 공과금을 내야할 형편으로 생활비를 소비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기존 카드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9. 20. 16:0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고가 나서 급히 동생에게 부쳐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9,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차용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에 맞춰 결제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