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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8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B카드, C카드, D 명의의 B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 E가 구입한 물건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실제 카드이용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해자가 위 카드를 통해 결제한 물품대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이용대금을 초과한 합계 53,769,4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과다 청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F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과다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실수로 인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녀들이 같은 놀이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2월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F 명의의 B카드가 G백화점에서 10% 할인되는 점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하는 물건 값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주되 피해자는 그 결제일에 맞춰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해자가 G백화점 목동점 등에서 구입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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