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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과 피고인 사이에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건축설계감리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7. 12.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08.부터 201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47일에 대한 근로수당 5,996,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금품청산연장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F이 퇴직할 당시인 2012. 10. 31. F과, 퇴직 이후인 2012. 11. 및 2012. 12. 2개월분 임금 상당액, 2012년에 삭감되었던 연봉 상당액, 위로금 1,000,000원, 합계 10,230,790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위 F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위 금품청산연장합의서에는 ‘퇴직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과 관련하여’ 금품청산 기간연장 및 2회 분할지급에 동의하며 당해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2012. 12. 25.까지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이에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이후 F에게 위 합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까지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금품청산연장합의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수당도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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