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16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건축설계감리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7. 12.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08.부터 201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47일에 대한 근로수당 5,996,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F의 퇴직시 F과 합의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F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금품청산연장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2. 10. 31. 퇴직할 당시, 피고인은 F에게 퇴직 후인 2012. 11.부터 2012. 12.까지의 2개월 임금 상당액, 2012. 삭감되었던 연봉 상당액, 위로금 1,000,000원, 합계 10,230,79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F은 같은 날 위 합계금에 관한 ‘금품 청산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상기 본인은 퇴직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과 관련하여 금품청산 기간연장 및 2회 분할지급에 동의하며 당해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2012. 12. 25.까지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이에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후 F에게 위 합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의 퇴직시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를 F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품 청산 연장에 관한 합의서’에 "퇴직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