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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9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빌딩 2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 등 성매매여성을 마사지 실로 들여 보내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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