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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같은 달 16. 16: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B113 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2:0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를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분에 4만 원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2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불법성매매업소광고 글에 대하여), 수사보고( 업소 일일 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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