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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5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고인 소유지 (B) 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 약 500㎡ )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작업을 하였다.

2.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고인 소유지 (B) 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 약 500㎡ )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절 토하였다.

3.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고인 소유지 (B) 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 약 500㎡) 의 입목을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면적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5 조에서는 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 상 이 사건 임산물의 가액이 불분명 하여 추징 액이 명확하지 않고, 추징은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도1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지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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