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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이 주식회사 벽산 거래지점에 납품을 하지 않아 결제 받을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고 어음만기일에 결제가 될 진정한 전자어음이 있으니 회사 법인통장에 채권추심 및 전부명령을 해두면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시행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허위 내용의 전자어음 출력본 수사기록 제22-23쪽에 있는 채권조회/대출(할인)신청서를 말한다.

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벽산으로부터 고령토를 납품하여 액면금 7,271,000원권 전자어음(지급일자 2012. 4. 30자)을 결제 받을 것이 있다. 돈을 차용해주면 지급 일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제1항의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전자어음 출력본을 보여주며 “벽산 발행 액면금 8,646,000원권 전자어음(지급일자 2012. 6. 30) 결제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의 계좌로 5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9. 제1항의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전자어음 출력본을 보여주면서 “벽산 발행 액면금 12,688,000원권 전자어음(지급일자 2012. 7. 31) 결제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의 계좌로 8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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