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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53359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D를 제조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빌려 사용하여 왔다.

나.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은 2015. 4. 10. E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5. 4. 1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E의 영업사장인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2015. 4. 29.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수취인을 C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 만기일 2015. 6. 30.로 된 전자어음(G, 어음의 끝번호이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2015. 6. 29. 위 어음을 회수하고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 만기일 2015. 10. 31.로 된 전자어음(15666,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한 기업은행에게 어음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E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는 어음금의 결제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마. 이에 E은 원고에게 어음금의 결제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1. 2. E의 H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E은 위 금원을 다시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어음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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