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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6가합2025 판결
도시가스사용금지등
사건

2016가합2025 도시가스 사용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귀뚜라미에너지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서울 구로구 B, 101동 1102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을 도시가스 계량기로부터 분리하여 도시가스 계량기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과,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 세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 체납금액이 비교적 적지 않고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다.

나.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최고하고, 공급중단 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의 주거를 방문하였으나 피고가 출입을 거부하여 피고의 주거 내에 설치된 계량기 등에 하여야 할 공급중단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주거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도시가스 계량기로부터 분리하여 도시가스 계량기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과,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 세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용 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남신향

판사 서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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