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3.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한옥( 한옥마을에서 “E ”이란 이름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던 건물) 을 그 소유 자로부터 8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 계약금 4,000만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4,000만원 2014. 12. 13. 지급, 중도금 3억 2,000만원 2015. 3. 13. 지급, 잔 금 4억원 2015. 5. 23. 지급)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위 계약금 4,000만원과 2014. 12. 13. 자 중도금 4,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F으로 하여금 위 한옥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위 한옥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7억 2,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은 위 F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되 그 이자에 대한 변제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위 F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사이의 위 한옥에 대한 내부적인 권리관계는 불분명 하다), 위 F 과 위 소유자 사이에 2015. 4. 13. F이 위 한옥을 매매대금 5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 (5,100 만원 계약 일 지급, 잔 금 4억 5,000만원 2015. 5. 13. 지급) 의 매매 계약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 가 작성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7. 피해자 G에게 ‘ 우리들이 위 한옥을 매수하였는데, 등기를 이전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 하다, 위 한옥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2015. 6. 중순경부터 위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1년 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한옥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F 앞으로 되어 있고, 향후 위 한옥의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위 F과 협의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한옥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위 한옥을 임대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