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의 음주 소란 등의 범칙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일련의 행위인바, 피고인은 음주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경범죄 처벌법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을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 편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 장 등의 통고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