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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도과된 이의 신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즉결 심판 및 원심판결( 벌 금 20만 원) 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즉결 심판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8. 10:58 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20호 국도 상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의령 경찰서 장은 2017. 6. 18. 위 제 2 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3만 원의 통고 처분( 이하 ‘ 이 사건 통고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 신청을 하자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의령군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범칙금 3만 원을 그 납부 기간 내인 2017. 6. 28. 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 교통법 제 164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하면, 범칙 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 처분에 따라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즉결 심판 청구 내용은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범칙금 납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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