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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3 2013고단628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와는 같은 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3:00경 진주시 B에 있는 같은 과 친구인 C의 자취방인 D원룸 108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주취 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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