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7226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대학교 전자공학과 1학년생으로 피해자 D(여, 21)와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2. 16:00경 부산 사상구 E 원룸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학교선배인 H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서 집에 있었는데, D 누나(피해자)가 집으로 왔고, 같이 잤어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0. 28.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