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2002449 (본소) 중재판정취소
2017나2002456 (반소) 집행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64421 (본소),
2016가합515198 (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4111-0234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5. 7. 14.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반소】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1행부터 제16 쪽 제6행까지 기재 부분(3의 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권 상실 여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권 상실 여부
1) 관련 규정
구 중재법(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 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 제기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후략) 국제중재규칙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국제중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한다. 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5. “영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거소 제 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수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2.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②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중재 신 청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3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사무국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일방 당사자가 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양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 2인이 선정되면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선정하고 그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②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유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③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제출할 때까지,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한다. ④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결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나, 중재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판정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제 50조 (포기) 이 규칙의 규정, 중재합의,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준수 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내중재규칙 제21조(사무국에 의한 선정) ① 사무국은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가망이 없거나 조정이 성 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 후보자 수인을 선택하고 그명단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보자명 위에 의장중재인과 중재인을 각각 구별하여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무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중재인의 취임수락서를 받아야 한다. |
2)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는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
어야 함에도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재 판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이의신청권 상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중재법」제3조 제1호),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 이러한 중재 제도의 의의와 기초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이「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합의에 위반한 경우, 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로부터 분쟁해결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어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은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 구성 방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위반한 하자는 중재의 근간을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 한편으로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판정부의판정권한을 다툴 때 그에 관한 심사를 법원에만 맡겨두게 되면 법원의 심사를 남용하게 되어 중재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2006년 개정,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 제16조는 독일법의 '권한판단 권한'(Kompetentz-Kompetentz)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의 유무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포함한 자신의 관할권(Jurisdiction), 즉, 위탁과 권한의 근거, 내용과 범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1)
■ 「중재법』제17조는 모델법 제16조를 수용한 것이고, 국제중재규칙은 제19조에서
「중재법」제1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합의에 위반하여 구성되었다는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에게 판정권한을 위탁한 근거에관한 이의제기로서, 그 이의제기 기간에 관해서는「중재법」제17조 제2항이「중재법』제5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중재 판정부가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구성되어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중재법』제17조 제2항이 정한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원고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영은
판사 주선아
주석
1)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i.e. on the foundation, content and extent of its mandate and power) is, of course, subject to court control.
"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1985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amended in 2006”의 4.(a) 26 참조
별지
판정 주문
1.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피고)에게
가. 15,0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15. 7. 24.이 도래하면 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신청인(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