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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02449
중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1행부터 제16쪽 제6행까지 기재 부분 3의

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권 상실 여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권 상실 여부 1) 관련 규정 구 중재법(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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