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를 수회 구타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담뱃불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거나 신체를 지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피해자의 언니인 피해자 L과 친구인 피해자 M 및 회사 동료인 피해자 O에게까지 협박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의 흉포함이나 위험성,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