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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6 2013고단6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미주강화(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횟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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