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단 가담 범행 C은 중국 광저우시 판위에 호실불상의 D 아파트, E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F는 위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ㆍ감독하고,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G(일명 ‘H’)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C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I, J은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C, F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F, G,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4. 4. 11. 11:24경 중국...